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 00:2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택시비를 지급하게 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서에 가서 끝까지 해보자’ 라고 말하며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하고, 이를 위 E이 저지하자 순찰차량 문을 붙잡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1.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