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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순찰차량 뒷좌석에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기재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코부분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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