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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112신고 처리를 위해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F 순찰차량 경광등을 켜고 잠시 주차 중일 때 순찰차량에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1회 치는 것을 E이 내려 "아저씨, 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십니까 "라고 묻자 "야 십할놈아! 순찰차 주먹으로 치면 안 되나 ,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E의 몸을 배로 밀치면서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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