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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9 2017고정2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법적 부부 관계로서 이혼 소송 중으로 2016. 12. 25. 경 네이버 D 카페에서 닉네임 'E' 을 사용하여 그 곳 전 남 맘들 란에 ‘ 하루 아침에 폭력범 범죄자가 된 사람입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 여서 큰 누나로 가입 후 이렇게 글 남깁니다..

애기 엄마에 폭력, 외도, 가정재정 파탄 및 사기 결혼으로 제가 이혼소송을 내서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카페에 도배를 하고 다니는 목적은 돈을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저 의사 생활 못하게 매장 당하게 만든다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제 가족까지 파멸을 선물 한답니다..

한 달 최소 500만 원 이상은 줬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여 천만 원 이상 어쩔 수 없이 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폭력을 썼다고요

항상 애기 엄마가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에 저항하면 바로 가정 폭력범으로 112 신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있어 항상 현장에서는 애기 엄마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하면 죄 없음으로 나옵니다.

왜냐구요 애초에 제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니까요.. 글에 올라와 있던 진료 기록지는 뭐냐

구요.

잘 보세요.

산모가 구타 후 넘어져 복부를 다쳤다 입니다.

만삭에 저를 때리다 때리다 병원에 간 겁니다.

당시 응급실 의사도 제가 때린 줄 알고, 경찰 신고 해서 경찰까지 왔다가 다시 갔던 일입니다.

전 이제 애들 만 생각할 것입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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