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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4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5. 경 불상지에서 친구 B 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B 의 남편과 피해자 C이 불륜을 저질렀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에 ‘ 그 년은 지 엄마가 애 놓고 오라고 자기도 예전에 너 데리고 올 때 힘들었다고

후회한다고 그래서 지 딸 버리고 키우던

개새끼만 들고 나갔답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이 년은 얼마나 과거가 어마어마했는지 낙태도 여러 번 했다 하고 중학교 때부터 유명한 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개명하고 새 출발한 거라는 데 남편과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친과 뒹굴고 좋았다고

칭 구한테 한때 지 몸 굴린 거 다 말하고 다니고 평소에 제 칭 구 가정은 너무도 잘 지내는데 지 집구석은 맨날 싸운다고 질투를 했더랍니다.

그렇게 질투를 해서 남의 집 가정 박살낸 건 가요 넘어간 놈이나 꼬신 년이나 그게 그거라고 봅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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