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 4. 9.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F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F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F의 할머니 G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고, F의 아버지인 피해자 H과 그의 처가 F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1. 피고인 A는 2013. 6. 25. 15:37경 아산시 I, 703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J‘에 접속한 다음 ‘마산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사건 기억하시죠’라는 제목으로 ‘할머니가 발단이었던 걸로 밝혀짐. 할머니가 흔들었는데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나왔다. 그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교사 잘못으로 몰아가고 보험료청구하다 밝혀짐. 그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선 그런 파렴치한들 동의서 받고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야.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몇 천이지만 어린이 집에서 죽으면 4억이라네요. 엄마가 그날 애기 맡기면서 이상하면 집에 와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6. 22. 01:23경 김해시 K 아파트 117동 605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L’에 접속한 다음 ‘마산회원구얼집 아기뇌사사건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며칠 전 할머니가 그랬다네요.
할머니 진료기록이 남아서 진상이 밝혀졌나봐요.
보험금을 노리고 얼집에 맡기게 된거라네요.
그냥 사망하면 보험금이 몇 천 나오고 얼집에서 죽으면 4억이랍니다.
할머니의 실수로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의 아이를 보험금 때문에 얼집에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