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2.경부터 2011. 7. 15.경까지 위 E의 전무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산관리, 직원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4. 9.경 당시 주식회사 E의 전체 발행주식 6만 주 중 8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소유하여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E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위 E의 운영권 등을 10억 원에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F이 소유하던 위 E의 주식 48,000주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E 주식 전부인 60,000주를 인수하여 2005. 11. 14.경 그 중 30,000주를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F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F은 위 E에 수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합114호로 대여금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3. 2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83323호 사건에서 위 E 및 그 대표이사로서 참가인인 피고인 A과 사이에 ‘E과 A은 연대하여 F에게 2008. 9. 30.부터 2011. 9. 30.까지 매년 7,0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합계 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A은 F으로부터 양수한 E 주식 전부(48,000주)를 F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후 위 E과 피고인 A이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자, F은 2009. 12. 29. 및 2010. 1. 18. 춘천시 H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집행현장을 이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F은 2010. 3. 30.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G, 위 E을 상대로 위 E 주식 중 48,000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