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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6가합1383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B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항공기 및 동 부분품, 항공기 엔진 선박 및 산업용 가스 터빈과 동 보조기기류 제작, 정비, 판매,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산하의 방위사업청 피고는 최초에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를 통하여 D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의 개정(2005. 7. 22. 법률 제7613호)으로 방위사업청이 2006. 1. 1. 국방부장관 소속 하에 신설되었고,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가 수행하던 주요 사무(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방위사업청에 승계되었다

[정부조직법 부칙<제7613호, 2005. 7. 22.> 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D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D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구조 1) 피고는 군이 운용 중이던 노후화된 외국산 헬기를 국산화하여 전력화함과 아울러 군용 헬기는 물론 민수 헬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민군 겸용 구성품을 개발하여 장차 민간에서 사용하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형 기동헬기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경부터 ‘D 개발사업’(D: D,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산업자원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2008년 ‘지식경제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산자부’라 한다. 와 방위사업청의 주관하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는 D의 구성품을 100개로 구분하고, 그중 71개 품목을'개발 대상 구성품 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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