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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2005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하는 회사로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납유류에 대한 입찰절차를 거쳐 피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2006년경 방위사업청이 출범하기 이전에는 국방부 산하 조달본부가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하 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지칭하되,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조달본부’ 또는 ‘방위사업청’ 또는 ‘국방부’라고 지칭한다)과 군납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군납유류를 공급하여 온 회사이다.

나. 군납유류 구매절차 및 예정가격 산정방식 1) 군납유류는 각 군(軍)이 필요한 유종 및 물량과 연간 예산을 방위사업청에 송부하면서 조달을 요구하면, 방위사업청이 유종별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연간 유류 총 수요량을 일괄하여 매년 상반기 중에 입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매 및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 2) 군납유류 입찰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데, 이러한 국가계약법상의 입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초예비가격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예정가격을 입찰 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고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피고는 2000년부터 종전의 군납유류 예정가격 산정방식을 바꿔 항공유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거래가격[이를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 가격이라 한다.

이하 ‘MOPS 거래가격’이라 한다

]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월별로 MOPS 거래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조정을 하는 방식(가격조정방식 중 국제가연동제 방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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