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정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9조 제1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무 및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자이다.
중소기업청은 2011. 3. 8.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 시행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56호)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위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피고는 2015. 2. 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과제를 포함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업무 일체를 이관받았는데, 아래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칭한다.
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평가한 결과 원고를 위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6. 29. 원고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위 협약에 따라 수행할 과제를 ‘이 사건 사업과제’라 한다). 사업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명 : B 총 기술개발기간 : 2011년 06월 01일 ~ 2013년 05월 31일 (총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1. 06. 01. ~ 2013. 05. 31. 400,000 28,000 112,000 140,000 540,000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⑴ 원고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