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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가단5031348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9,952,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재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및 용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기술개발 사업비로 정부출연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기술개발 과제명사업명 : 리얼타임 광가입자망 선로장애 진단을 위한 휴대형 광학측정장치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과제’라 한다) * 협약기간 : 2008. 8. 1. ~ 2009. 7. 31.(12개월)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수행)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피고는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관리지침 등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 명의 출원 금지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피고는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다. 감사원은 2010. 10. 18.부터 2010. 12. 3.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과제 수행으로 통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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