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고정1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5:45경 서울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가 밀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테이블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위 테이블에서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 조각에 왼쪽 귀 부위가 베어 찢기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 왼쪽 귀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