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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21: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D(54세)와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기록, 피해자 D 피해부분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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