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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단2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왼쪽 팔 부위 등을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밑에 길이 5cm 정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 부위가 3곳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종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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