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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3 2017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소재 ‘D’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에서 G( 스마트 폰 부품 제작 자재) 을 납품 받아 이를 ‘H’ 업체에 납품하고 ‘H ’에서 대금을 지급 받으면 피해자에게 즉시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거래하여 오던 중, 2016. 3. 초 순경 피고 인의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 을 종전보다 많이 대량으로 납품해 달라. 이를 H에 납품하여 대금은 종전과 같이 즉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융 채무 및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9. 경부터 공작기계 리스비용, 대출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의 고정 지출이 발생하여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 받아 거래처에 납품한 뒤 납품대금을 받으면 이를 지인에 대한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정산에 사용한 뒤 파산 ㆍ 면책 절차를 밟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323,300,62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과거 거래 내역서, 2016년 D 입금 확인서,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채권자 목록 표, 직원 급여지급 대장, 업체에 대한 채무 및 채권자료,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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