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0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싼 값에 사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덤핑 물건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150만 원의 이자를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핑 물건을 살 용도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내 전자기기 부속품 상점도 2016. 1. 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채무,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합계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G) 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370』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상가 620에서 피해자에게 “ 블루투스 헤드셋을 공급하여 주면 2016. 9. 7.까지 납품 금액을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 군데의 거래처에 약 2~3 억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헤드셋을 공급 받아 저가에 판매한 후 현금을 만들어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다른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1. 총 50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헤드폰 400개, 2016. 8. 25. 총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