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해 남에서 배추 작업을 할 것인데, 배추 망을 구해 주면 작업을 끝내고 배추 망 값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 유통업을 하면서 다른 업체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와 약 2억원 정도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배추 작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위 다른 업체의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배추 망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3. 경부터 2014. 3. 3. 경까지 2,320만 원 상당의 배추 망 300 뭉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해 남에서 배추 작업을 할 것인데, 배추 망을 구해 주면 작업을 끝내고 이전에 지불하지 못한 것을 포함하여 배추 망 값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배추 망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3. 경부터 2015. 1. 20. 경까지 872만 원 상당의 배추 망 100 뭉치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