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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1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1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거래 업체에 외상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N로부터 계란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 내가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P의 실제 업주인데 계란을 여러 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

먼저 외상으로 계란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3. 26. 경 시가 1,812,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9,855,140원 상당의 계란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행한 2억 3,400만 원의 상당의 당좌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 당좌 수표를 막아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꼭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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