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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295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에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4. 1. 21.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18:18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화물차 옆 노상에서, 이미 2016. 8. 5. 경 시흥시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 철물점에서 구입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 표 본드 140그램 1개를 청 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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