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별건 치료감호 집행을 거쳐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2012고단1831]
1. 가.
피고인은 2012. 7. 20.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시가 450,000원. 변호인은 이 술의 가격이 21만 원이라고 하지만, 술집에서 파는 술의 값은 장소와 용역 제공 등의 비용이 더해진 것이어서 일반 가게에서 파는 값대로 가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하 술값은 모두 공소 제기된 것대로 인정한다)과 과일 안주(시가 40,000원)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남편 피해자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세게 밀치면서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7. 21. 04: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시가 46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