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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2149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23,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다음 그림처럼, B은 2014. 10. 2. 00:48경 C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54-15 사거리를 송정역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발산역 쪽에서 수명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D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전적으로 망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고,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인 망인이 그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녹색 등화에서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망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 참조)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2)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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