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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11:35 경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 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인천 공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 남, 40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사고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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