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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3 2016고정9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면적 약 663㎡)에서 피고인의 집과 연결된 전선 등이 위 임야에 있는 입목에 의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등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참나무 등 합계 약 22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산림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토지, 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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