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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5 2013고정32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 강릉시 B 임야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32그루, 참나무류 5그루를 벌채하고, 인접한 강릉시 C 임야 내에서 소나무 2그루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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