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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36915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 6.경 피고와 사이에 대법원 2009다37183호 상고심 사건(이하 ‘상고심 사건’이라 한다

), 서울고등법원 2010나69133호 파기환송심 사건(이하 ‘파기환송심 사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고심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성공보수금 3,000만 원을,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 성공보수금 2,000만 원을 위 사건이 모두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상고심 사건에 대하여 2010. 7. 22. 파기환송판결,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하여 2010. 11. 30.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된 내용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정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공보수금액, 성공보수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성공보수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유효한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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