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2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안방 서랍안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 부분을 번갈아 1회씩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위 칼로 찌를 듯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