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점(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7: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 소재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2cm)을 꺼내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다리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배때지 찔러뿐다. 내가 뱃속에 있는 희망이 때문에 참았는데 뱃속에 있는 희망이도 찔러뿐다”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옆 베개에 3~4회 가량 찍어 칼날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자친구를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9. 1. 2.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피고인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6차례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습관적으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특히 임신 중인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