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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91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점(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7: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 소재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예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임신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2cm)을 꺼내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다리로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배때지 찔러뿐다. 내가 뱃속에 있는 희망이 때문에 참았는데 뱃속에 있는 희망이도 찔러뿐다”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머리 옆 베개에 3~4회 가량 찍어 칼날이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피해자의 소유이므로 몰수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환부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여자친구를 협박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9. 1. 2.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피고인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6차례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습관적으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특히 임신 중인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감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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