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기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경우의 재산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7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흥성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기는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가 1990.6.16. 금 4,581,586,000원에 수입하여 사용 중 사고로 인하여 대한보험협회의 감정결과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져 보험자인 소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폐기물로 처분함에 따라, 원고가 1991.8.9. 이를 금 250,000,000원(기계자체 가액은 금 65,963,000원이고, 나머지는 등록권리금에 해당)에 취득하여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의 기계장치란에 등재하고 1991.12. 그 매수에 따른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기관리법에 따라 명의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수리 중에 있으며, 그 수리비로 금 225,642,000원이 소요될 예정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중기에 관하여 위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그 취득세를 산정하였음에 반하여 그 재산세에 대하여는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참작함이 없이 막연히 위 당초 수입금액에서 5년의 내용연수 중 2년을 경과한 경우의 잔가율을 적용하여 1992.1.1.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과세시가표준액 금 2,890,9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시와 같은 취득세 및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재산세부과처분의 경우도 그 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하여 실지취득가액이 법인 간의 거래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폐기물로 이 사건 중기를 취득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중기등록신고까지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중기를 수입된 후 정상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취득가격 중 위 등록권리금에 해당하는 가액부분도 실가를 형성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 취득가격을 위 금 250,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재산세 및 교육세를 산정하였다.
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중기에 있어서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가 조사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1. 현재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0.30. 선고 90누6194 판결; 1992.7.14. 선고 91누407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이 법인 간의 거래로서 신빙성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중기는 원고가 1991.8.9. 이를 취득하여 같은 해 12. 중기관리법에 따라 명의등록을 마쳤기는 하나, 그전에 이미 사고로 인하여 제기능을 상실한 폐기물로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1992.5.1. 현재까지도 그 수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의 그 취득시로부터 위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 그 수리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중기의 시가는 그 취득가격인 위 금 25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질 뿐임에도 그보다 10배 이상으로 조사결정된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중기에 대하여는 위 과세기준일 당시 그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위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 중기에 대한 재산세 및 교육세를 산정한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위법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정당하여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