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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8]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

나. 재산세가액산정에 관하여 행정청이 정한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다. 공주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가 연와조 건물과 시멘트벽돌조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를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한 것을 연와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있어 건물의 구조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는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구조별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구조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준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지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내구력의 기준을 정한 건축법령상의 건물구조분류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공주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가 연와조 건물과 시멘트벽돌조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를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한 것을 연와조로 본다고 규정한 이유는,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이 단순히 시멘트벽돌조로 건축한 건물의 가액보다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단순히 연와조로만 건축한 건물의 가액과도 비슷하게 된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기준은 건물의 구조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주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 2항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은 위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위치,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지붕별, 용도별, 지역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시행규칙 제40조의 5의 규정 등의 취지에 따라 건물의 구조와 용도별로 가감산율을 정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1993.1.1.부터 시행하는 피고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지수를 100으로 할 경우 연와조 건물의 지수는 90, 시멘트블럭조 건물의 지수는 65로 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에 관하여는 연와조를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것을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돌부침, 타일부침, 인조석부침, 대리석부침, 화장벽돌부침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한다"라고, 시멘트벽돌조를 “주체인 외벽이 시멘트벽돌로 쌓고 치장은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르거나 사용하기도 한다.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라고 각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벽체구조는 시멘트벽돌조로 되어 있지만 그 1, 2층 외벽 전체는 화장벽돌부침을 한 상태이고, 1층 지붕은 스라브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시멘트벽돌조에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 화장벽돌부침을 한 건물은 연와조로 본다는 피고의 1993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위 1층부분을 연와조 스라브주택으로 보고 연와조건물의 지수 9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축물의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건물의 주된 벽체의 물질이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전체 외벽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용벽돌이 붙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벽체의 구성물질이 시멘트벽돌이므로 시멘트벽돌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건물과세시가표준표상의 건축물구조에 관한 기재는 법규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연와조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40조의 5와 같은 재산가액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5가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건물의 구조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5는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구조별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구조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건물의 구조에 관한 기준이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준이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지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내구력의 기준을 정한 건축법령상의 건물구조분류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피고의 위 건물과세시가표준액표가 연와조 건물과 시멘트벽돌조 건물에 대한 구조지수를 다르게 규정하면서도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한 것을 연와조로 본다고 규정한 이유는,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전체 외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화장벽돌부침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건물의 가액이 단순히 시멘트벽돌조로 건축한 건물의 가액 보다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단순히 연와조로만 건축한 건물의 가액과도 비슷하게 된다고 판단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기준은 건물의 구조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과세시가표준액표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이 사건 지방세와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반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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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4.5.20.선고 93구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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