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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61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7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규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과세시가표준액)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강수림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형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는 과세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자동차의 해당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6.에 구입한 원판시 이 사건 벤즈 300에스·이·엘(S.E.L) 승용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1989.1.1.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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