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규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과세시가표준액)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강수림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형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치성 재산이 되는 고급자동차는 과세시가표준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급자동차의 해당여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1989.6.에 구입한 원판시 이 사건 벤즈 300에스·이·엘(S.E.L) 승용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16,691,000원으로서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위 차량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정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1989.1.1.의 시가(객관적 가격)가 위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