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03 2014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쨍하고회뜰날” 앞에서부터 같은 동 “오징어나라”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