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6. 16:00경 인천 부평구 청천2동 397-14 소재 청운하이츠빌라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6동 52-5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7-10 소재 봄날요양원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391 소재 가스충전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