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10] 피고인은 2016. 4. 3. 12:40경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본동 삼성아파트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27] 피고인은 2016. 5. 29. 21:06경 군포시 당동우체국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2015년에 두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5.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3.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