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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3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759㎡에 관하여 1996. 6. 3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에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 망 E이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로서 망인이 1958. 12. 12. 사망하여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F가 경작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 G은 1968년 무렵 F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배추, 고추 등을 심는 등 경작하다가 1976년 6월 무렵 처인 H에게 증여하였고, H은 다시 1990. 5. 12.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때부터 원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감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점유자인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6. 30. 무렵에는 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타주점유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E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고, G이나 원고가 그동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이나 원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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