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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나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대장에는 1913. 8. 1. 주소지가 ‘I’로 되어 있는 J이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자세한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토지는 F가 경작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아버지 G은 1968.경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배추, 고추 등을 심는 등 경작하다가 1976. 6.경 자신의 처인 H에게 증여하였고, H은 다시 1990. 5. 12.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감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아버지인 E은 1958. 12. 12.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피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J과 피고의 아버지 E이 동일인으로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적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게 되고, 그가 실제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본안에서 가려져야 할 문제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 점유자인 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6. 6. 30. 무렵에는 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인 J과 피고의 아버지 E 이름의 한자가 ‘E’으로 동일한 사실, 피고의 아버지 E 역시 제주시 I가 본적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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