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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0562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 양주시 C 임야 10,017㎡에 대하여 2015. 7.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임야에서 E 임야 200㎡가 2016. 8. 2.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위 E 임야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 지상(이하 선내 부분 11㎡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317㎡ 지상에 벽돌조 단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상에 위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 11㎡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1994. 4.경 피고의 아버지 F가 건축하여 그 이후부터 거주한 것이고, F가 2001. 10. 30. 사망한 이후 F의 처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G이 거주하다가 2014. 1.경 사망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 이를 상속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2014. 4.경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점유 개시 시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재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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