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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8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20:05경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자신이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가방을 잃어버렸다, 주인이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소주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영상확인)에 첨부된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소주잔을 깨 그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피해자가 빼앗자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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