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라.
2)의 ④, ⑤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④ C의 사업장 소재지는 I의 사업장으로서 C이 사용한 적이 없고, F의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장이나 관련시설이 전혀 없었던 점,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E의 명함에 기재된 F의 하차장 주소(화성시 R)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데, 원고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CCTV 사진(갑 제30호증)에는 “(주식회사) S의 E이 원고를 방문한 때 촬영된 사진”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F과의 거래 개시일인 2013. 10. 29. 무렵 E이 F을 상호로 사용하는 사업자로서 원고를 방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나 영상이 없고, 오히려 E은 위 사진이 2014. 1.~2.경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0호증), 원고의 직원 T은 2013년 말경에서야 원고 대표이사로부터 E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 이상 징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F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E을 만나지 못하였고 얼마 후 수원시청에서 E을 만나 F과 S의 명함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제2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업체들과의 거래 개시 전에 각 사업장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E의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받아 F을 상호로 사용하는 사업자와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원고가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