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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 01. 19. 선고 2015구합1790 판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827(2015.06.22)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5구합17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한회사 AA산업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9,282,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15. 고철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G산업(이하 'GG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고철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173,026,37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행받아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JJ지방국세청은 GG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GG산업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이라 한다)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처리를 불허하여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282,9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5. 6.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GG산업으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GG산업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및 사업장 현장을 확인하고 대표자 방문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고철을 운반 받아 계근을 한 후 거래가액을 확정한 점, 원고는 해당 고철대금을 GG산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4,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M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G산업은 2013. 8. 9. 이후 약 4개월 동안 5,705백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658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GG산업의 대표자로 등록된 김 MM은 고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고, 고철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만한 자금력이 없는 사람으로, 김 SS의 부탁으로 2013. 8. 9. GG산업의 대표가 되었고, 실제 김 SS가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를 하였음에도 마치 GG산업이 고철 등을 판매한 것처럼 GG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 등 매출거래처에서 GG산업 계좌로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매입거래처인 OO산업(김 MM의 개인사업체) 등의 계좌로 그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었고, OO산업 등은 이를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GG산업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라 볼 수 없고, 전형적인 자료상의 자금거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③ GG산업은 근로소득지급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도 없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세금을 납부한 바 없이 2014. 2. 28. 폐업하였던 점, ④ 과세관청이 김 MM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711,729(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7. 김 MM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5.경 HH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원고를 비롯한 10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704,552,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김 MM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노1108호로 항소하여 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고철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거래처원장, 계량전표, 물품계량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들은 모두 원고와 GG산업 사이에 고철 공급계약이 위 문서들에 의하여 실제로 행하여진 것임을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지 GG산업에 의한 고철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인데,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G산업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철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 M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GG산업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김 MM은 GG산업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고철업계에 종사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GG산업과의 거래를 시작할 때 GG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 사본, 김 MM의 운전면허증 내지 명함사본을 교부받아 GG산업의 대표자가 김 MM과 동일인인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김 MM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받아 GG산업의 대표자가 김 MM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GG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거래 사본을 교부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GG산업이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GG산업과 거래를 시작할 때 GG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GG산업의 대표자인 김 MM이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그 때 신분확인을 위해 김 MM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김 MM은 이 법정에서 2013. 10. 17. GG산업의 실제 운영자인 김 SS가 구속될 때까지 원고의 관계자를 만나거나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직원이 GG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는 모르며, 김 MM은 2014. 1. ~ 2.경에서야 원고의 사업장을 최초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원고의 거래 개시 시점은 2013. 8.경인데 사진(갑 제9호증)상 김 MM은 여름 옷차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원고의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 계량전표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는 있어도 위 증거만으로는 그 공급자가 GG산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고철을 매입할 때 GG산업의 고철 상차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원고는 2004년부터 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하였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를 비롯한 폐동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GG산업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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