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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2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0. 14. 자동차 리스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이유

1.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음성, 증인 B, C의 각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명의로 체결된 피고와의 리스계약 피고는 2013. 10. 14. E BMW 528i xDrive 자동차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월 리스료 2,190,800원을 납입하고, 그 연체시 이율을 24%로 하되 잔존가치를 24,949,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로 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전문 영업직원인 D이 위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2013. 10. 초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D에게 원고에 대하여 발금된 인감증명서 및 원고의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 등본, 하나은행 통장,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 명함 등이 제시되었고, D은 이들 서류 내지 그 사본을 수취한 다음 원고가 신청인이 되는 리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란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위 리스계약은 여신심사 담당자 C의 검토를 거쳐 실행되었다. 2) 원고와 B의 동업, 원고의 B에 대한 고소 원고는 위 리스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2013. 9.경 B와 음식물 분쇄기 사업을 함께 하려고 B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현금과 수표 21장 1억 500만 원 상당, 신용카드 4장(현대, 신한, 하나, 기업), 통장 4개(기업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을 주었고, 회사 설립 후 원고를 대표이사에 취임시켜 준다고 해서 그에 소요되는 서류 등으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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