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6고정16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6:57 경 안산시 단원구 C 번지 지하 101호 자택 내에서 112로 긴급 신고를 하여 " 내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는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신고 당시에 바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3년에 폭행 당한 내용을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당시에 ‘ 집단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그로부터 약 5분 안에 경찰공무원이 신고 장소에 바로 출동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