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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21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112에 전화하여 2013년 경에 있었던 집단 폭행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였을 뿐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집단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에 전화하여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내용의 요지가 기재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 사건 개요’ 란에는 “ 내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하 101호 ”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2013년 경에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집단 폭행에 관한 민원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② 피고인이 112에 전화하여 2013년에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을 민원으로 접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면, 굳이 그 신고 시각으로부터 약 5분 내에 경찰공무원이 신고 장소에 출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서울 경찰청 감찰계에 전화하여 2013년의 집단 폭행 당시 경찰관의 편파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던 중 담당자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서 112에 전화하였다는 것인데, 112 신고는 범죄 등에 대한 긴급신고로서 그 신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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