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419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02:01 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에서, 칼에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 칼에 찔렸다, 경찰관 빨리 와 달라‘ 고 112에 신고 하였고, 2016. 9. 27. 02:47 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 택 사스 골목에서 폭행을 당했다‘ 고 112에 신고 하였으며, 2016. 9. 27. 02:51 경 부산시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재차 ’ 택 사스 골목에서 폭행을 당했다‘ 고 112에 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