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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나4179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C생)은 당뇨 및 전립선암의 골전이(전립선암 4기)에 있던 자로 기침 및 호흡곤란으로 2010. 12. 14. 03:07경 D 응급실에 내원하여 흡인성 폐렴 진단하에 수혈 및 산소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날 09:20경 인공호흡기 치료 및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09:30경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며, 기관 내 삽관이 불안정하게 되어 재삽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래턱 앞 치아 중 연속된 3개 치아가 안쪽으로 꺾여 흔들리고 있어 치아 3개를 발치한 후 재삽관을 마무리하였다.

나. B은 같은 날 11:40경 인제대 부산백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0. 12. 18. 06:25경 급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가 진행되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 시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무배당 참사랑OK보험(정기형)’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의 약관 제14조 및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10,000,000원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낸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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