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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6 2016가단246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보험기간을 2015. 2. 25.부터 2016. 2. 25.까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농업인NH안전보험(무배당)1501기본형(일반1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일(열)사병으로 사망하였을 때 : 유족위로보험금 제2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개인형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합니다.

② 제1항의 주피보험자는 농업인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1. 개인형 급부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유족 위로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5,000만 원 7,500만 원 11,000만 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작업 중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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