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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0140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2~6행 '3 항'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중 2014. 5. 8.자 200,000,000원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 수수료를 원고에게 입금한 것이다.

원고는 2014. 5. 14. 그중 합계 5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가 위 수표를 E에게 교부하였고, 2014. 5. 14.에 50,000,000원을, 2014. 6. 24.에 50,000,000원을 피고가 알려준 E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1행의 “2,6400,000,000원”을 “2,640,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4. 5. 8.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5. 14. 발행한 액면금 1,000,000원 수표 1장(수표번호 : 중소기업은행 I 을 E가 2014. 5. 19.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액면금 1,000,000원 수표 1장에 불과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합계 50,000,000원의 수표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수표 1장을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가 E에게 교부한 것인지 또는 원고가 직접 E에게 교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설령 원고가 위 수표를 피고에게 전달하여 피고가 E에게 이를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E에게 지급할 중개 수수료 명목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나아가 원고는 제1심에서는 2014. 5. 14.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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