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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15. 3. 26. 선고 2014가합54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15상,334]
판시사항

갑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의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공동목장조합이 목장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공동목장관계철에 위 부동산이 차수지(차수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갑 조합이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 후 갑 조합이 당시 소유자였던 병 지방자치단체와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한 점, 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일부에 관하여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받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조합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가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신동윤)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변론종결

2015. 3. 5.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42년 월일 미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22년 공동목장의 조성 및 수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동목장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이다.

나. 별지 목록의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5. 2. 15. 북제주군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가 2007. 11. 5. 접수 제80309호로 2006. 7.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목록의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3. 10. 14. 북제주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2007. 11. 5. 접수 제80307호로 2006. 7. 1.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목장용지로 불하받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원지를 개발하고, 경계림을 조성하였으며, 우사 관리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1922년 일자 불상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42년 일자 불상경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1986. 8.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기된 소외 1이 정관의 규정에 따른 결의를 거쳐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 14. 개최된 임시회의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임시회의 결의를 하였고, 2014. 1. 28.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의 조합원 소외 1을 조합장으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을 원고의 대표자로 뽑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장으로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150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내지 8, 15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임야조사령에 의해 1919. 7. 20. 국의 소유로 사정되었던 점, ② 1943년경 작성되어 보존되어 있는 공동목장관계철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차수지(차수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기부지(기부지) 목록과는 구별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1981. 8.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북제주군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신청하여, 1981. 8. 27. 북제주군과 군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1982. 6.경 북제주군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하여 임대료 액수가 조정된 사실도 있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1981년 및 1982년분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주시 (주소 생략) 중 일부에 관하여 한국전력과 사이에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의 현황에 관하여 2014년도 마을공동목장현황에 3.55ha만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면적의 합계인 69.53ha와는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주점유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주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1986. 8. 26. 이후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유석동(재판장) 김경태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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