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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6 2015가단10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답 463㎡에 관하여 2012. 4.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진주시 C 답 1,983㎡에 관하여 1969. 12. 17.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1980. 9. 10. 그 가운데 1,403㎡가 농지개량으로 분할되어 넓이가 580㎡로 줄어들었고, 2008. 9. 12.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117㎡가 다시 분할되어 지금은 463㎡만 남아 있다

(이제부터 남아있는 땅 463㎡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의 아버지 망 D는 1989. 2.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농사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원고가 이를 이어 받아 1992. 4. 10.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청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2. 4. 10.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더라도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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