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소유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 ① 이 사건 회사는 1981. 10.경 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G’이었다가, 1986. 7.경 ‘주식회사 N’로, 1997. 6. 25. ‘주식회사 E’로, 2010. 3. 1. ‘주식회사 O’로 각 상호변경 되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6. 3. 2.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N’라는 상호의 회사를 신설(이하 ‘신설회사’라 한다)하였고, 위 신설회사는 2010. 3. 1.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11. 12. 30. 위 ‘주식회사 E’로 흡수합병(해산)되었다. ’라 한다) 주식 27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자형이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C 소유로서, C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검찰에 2010. 1. 21., 2010. 6. 24., 2010. 12. 10. 3회에 걸쳐서 『C(또는 C과 D이 공모하여)이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① 2010. 1. 21.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진정인 C, D은 공모하여 진정인 소유의 주식회사 E 주식을 14회에 걸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4,491,312,890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② 2010. 6. 24.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은 1999. 6. 21. 고소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429주를 427,067,55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8.까지 9회에 걸쳐 530,033주를 매도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