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54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카라바오 섬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자회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었으며, J은 같은 자회사인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이 I 주식회사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1. 26.경부터 2008.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647,899,000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J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J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계열사에 대표권이 없음에도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등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M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2,753,571 페소인데 실제 2,400,000 페소만 집행하고 그 차액인 353,571 페소를 횡령하였으며, 주주차입금 7,900,000 페소를 횡령하였고, 숙소 보증금 216,000 페소를 횡령하였으며, I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명목으로 1,840,000 페소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J이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